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의2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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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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