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의2조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임명동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직업ㆍ학력ㆍ경력병역신고사항재산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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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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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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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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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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