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예산정책처구성되어야임명동의추천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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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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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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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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