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 (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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