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8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국회의원위원회자료제공수행함있어서처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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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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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제5의2조 ·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제6조 · 공무원의 임용제7조 · 조직제7의2조 ·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원회 보고 등제10조 · 자료의 요청제11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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