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5-09 · 소관 - · 총 23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02-08 · 시행 2022-05-0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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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급거절제11조 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제12조 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제13조 전자어음 등의 보존제14조 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제15조 전자어음거래 약관제16조 이의제기 및 분쟁처리제17조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18조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제19조 협력 요청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금융기관의 범위제20조 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제4조 관리기관의 지정절차제5조 전자어음의 등록 등제6조 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제7조 정보처리조직의 관리제8조 등록어음의 동일성 등제8의2조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제8의3조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9조 전자어음의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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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