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자어음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지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그 지급금융기관을 「어음법」 제4조에 따른 제3자방(第三者方)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좌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자본금, 신용도, 당좌거래 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관리기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관리기관이 새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의 전자어음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등록한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거래정지 중에 있는 자
2.법 또는 이 영과 「어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3.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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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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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