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4, 2017.4.7, 2019.4.25, 2023.3.22, 2025.3.19>
6의2.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2023년 7월 1일
8의2.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른 자가품질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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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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