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4, 2017.4.7, 2019.4.25, 2023.3.22, 2025.3.19>
1.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판매업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신청: 2014년 1월 1일
3.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4.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5.삭제 <2020.6.4>
6.제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2014년 1월 1일
6의2.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2023년 7월 1일
7.제15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 2014년 1월 1일
8.제19조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교육시간: 2025년 1월 1일
8의2.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른 자가품질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9.제31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