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신고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다. <개정 2014.2.3, 2016.2.4, 2021.3.8, 2025.3.19>
1.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영업소의 소재지
4.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판매업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10.29, 2014.8.7, 2015.1.7, 2016.2.4, 2021.3.8, 2025.3.19, 2026.6.2>
1.삭제<2026.6.2>
2.삭제<2018.9.28>
3.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4.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영업신고증에 변경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거나 새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4.8.7, 2025.3.19>
④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신고관리대장 및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8.7, 2025.3.19>
⑤제4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8.7, 2025.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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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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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6. 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 대표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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