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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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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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2008.3.3, 2010.3.19, 2013.3.23>

1.창립총회의 회의록
2.정관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재산목록
5.임원명부
6.임원의 취임승낙서
7.임원의 이력서
8.임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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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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