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생산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생산실적의 보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29, 2019.12.26, 2024.5.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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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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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12. 26.>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서( 년도) 보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영업소 | 업소명(상호) | 대표자명 전화번호 | 품질관리인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 영업허가번호 영업허가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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