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10.4.29, 2022.6.30, 2026.6.2>
1.제품명
2.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3.소비기한의 연장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을 변경하여 당해 품목의 기능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새로이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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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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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6. 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영업소 | 명칭(상호)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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