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영 별표 2 제2호바목, 사목 및 거목에 따른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8.9.22, 2011.4.1, 2025.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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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항목 | 위반사항 | 과태료액 1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 | 100만원 2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
1.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기준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ㆍ조합할 수 있는 제품의 제형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정제, 캡슐 및 환 제형으로 한다.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함량이 일일섭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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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32조 · 행정처분대장 등제33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제35조 · 수수료제35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