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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교육시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교육시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7.4.7>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 받은 영업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다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7, 2023.3.2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7, 2017.4.7, 2025.3.19>
1.건강기능식품제조업 : 8시간
2.삭제 <2016.2.4>
3.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4.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시간
5.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3시간
제1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31, 2025.3.19>
1.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2.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을 위해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위해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위해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교육을 받은 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교육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새로 선임된 품질관리인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3, 2017.4.7, 2025.3.19>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5.3.19>
1.품질관리인의 경우
가.신규교육: 16시간
나.보수교육: 6시간
2.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경우
가.신규교육: 6시간
나.보수교육: 3시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3, 2017.4.7, 2025.3.19>
1.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삭제 <2025.3.19>
나.삭제 <20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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