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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교육계획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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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교육계획 등)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안전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다음연도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3.23, 2016.12.30, 2017.4.7, 2025.3.19>
안전위생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실시결과를 교육대상자의 해당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연간 교육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3.23, 2016.12.30>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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