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행정처분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9조 내지 법 제33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4.29>
②삭제 <2017.4.7>
③삭제 <2017.4.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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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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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4. 7.>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번호 | 문서번호 (발송일자)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청문일자 | 처분기준 | 처분내용 및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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