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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3조 · 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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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3(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남성의 발기 기능
2.성행위 시 지속 기능
3.여성의 질 수축 기능
4.성적 흥분ㆍ최음(催淫)의 유도 기능
5.그 밖에 성(性)과 관련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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