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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수수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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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수수료)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ㆍ신고ㆍ신청ㆍ검사 등의 해당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허가ㆍ신고ㆍ신청ㆍ검사 등의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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