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ㆍ신고ㆍ신청ㆍ검사 등의 해당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허가ㆍ신고ㆍ신청ㆍ검사 등의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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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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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수수료
구분 | 수수료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1. 영업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 가. 영업허가(신규) | 45,000원 | 50,000원 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면제한다. | 27,000원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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