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3.19>
②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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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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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
1.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기준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ㆍ조합할 수 있는 제품의 제형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정제, 캡슐 및 환 제형으로 한다.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함량이 일일섭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영업자의 준수사항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25. 3. 19.> 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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