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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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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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
5. 관련 별표
1. 소분ㆍ조합안전관리기준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소분ㆍ조합할수있는제품의제형은법제14조 제1항전단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및규격 에따른정제, 캡슐및환제형으로한다.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소분ㆍ조합한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분함량이일 일섭취량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 해가 없도록 제조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ᆞ관리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25. 3. 19.> 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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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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