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6(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①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7>
제29조의6(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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