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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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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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을 경우 | 법 제22조의2 | 등록취소 2. 건강기능식품이력정보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 5일 초과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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