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급여금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퇴직급여금지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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