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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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위원회) ①퇴직급여금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퇴직급여금…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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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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