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재심의위원회재심규정신청인결정서송달받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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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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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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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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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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