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18-12-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미수범법률선고받고가중처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4>

1.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제290조제1항 및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또는 제5조의5의 죄
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3.삭제 <2018.12.24>
4.퇴직전의 사유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