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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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4>

1.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제290조제1항 및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또는 제5조의5의 죄
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3.삭제<2018.12.24>
4.퇴직전의 사유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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