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퇴직급여금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18-12-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급여금 산정 등퇴직급여금지급방법ㆍ산정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자세부사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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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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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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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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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