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12-24 공포2026-05-28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9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8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대상자
  4. 제4조 ·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5. 제5조 · 퇴직급여금 산정 등
  6. 제6조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7. 제7조 · 지급결정기한
  8. 제8조 · 결정서 송달
  9. 제9조 · 재심의
  10. 제10조 · 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
  11. 제11조 ·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12. 제12조 · 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13. 제13조 · 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14. 제14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5. 제15조 · 소멸시효
  16. 제16조 · 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17. 제17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