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24>
1.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확인
2.제13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액 환수 및 결손 처분
3.제16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 배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의 진술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④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1959이전군퇴직금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 조문 인용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3
- 조문 인용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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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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