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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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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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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