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결정서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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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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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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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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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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