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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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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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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