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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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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