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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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장례시설: 장례식장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삭제 <2017.11.21>
3.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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