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장례시설: 장례식장
②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삭제 <2017.11.21>
3.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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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공중화장실 적용 건축물은 시행령 각 목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공중화장실 적용 건축물은 시행령 각 목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공중화장실법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산정 시 다른 용도 면적도 합산하고, 공용부분 합산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산정방식에 따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공중화장실 설치의무 대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산정 시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외 다른 용도로 쓰이는 면적도 합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기존 건축물의 증축·용도변경으로 기준 면적을 넘으면 새 화장실 또는 건물 전체에 법정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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