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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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1.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9.「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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