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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