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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대통령령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1.21>

1.제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 2016년 1월 1일
2.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에 관한 기준: 2016년 1월 1일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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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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