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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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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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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