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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