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화장실과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ㆍ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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