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