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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공식 조문
대통령령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회비에 관한 사항
10.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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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