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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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회비에 관한 사항
10.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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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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