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회비에 관한 사항
10.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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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제9조 ·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11조 · 위원의 수당 등제11조의2 · 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의3 ·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