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 소관 - · 총 28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1-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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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제13조 관할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18조 벌칙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21조 벌칙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제23조 미수범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25조 몰수 및 추징제26조 형의 감면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보상금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금지행위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제7조 신고의무 등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9조 심리의 비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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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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