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관리기관 및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제1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2.법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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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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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전자어음거래 약관제16조 · 이의제기 및 분쟁처리제17조 ·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18조 ·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제19조 · 협력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