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2-08 공포2022-05-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5-09 | 2022-02-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기관의 범위
- 제3조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 제4조 · 관리기관의 지정절차
- 제5조 · 전자어음의 등록 등
- 제6조 · 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 제7조 · 정보처리조직의 관리
- 제8조 · 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 제9조 · 전자어음의 지급
- 제10조 · 지급거절
- 제11조 · 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 제12조 · 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 제13조 · 전자어음 등의 보존
- 제14조 · 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 제15조 · 전자어음거래 약관
- 제16조 · 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 제17조 ·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8조 ·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 제19조 · 협력 요청
- 제20조
- 제8의2조 ·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 제8의3조 ·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