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리기관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지정절차전자정부법법무부장관관리기관법인계약주민등록표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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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
2.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과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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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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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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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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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