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어음법수표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자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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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소지한 전자어음의 진위(眞僞)
2.소지한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
어음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어음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 내의 정보로 한다.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자어음의 발행인이 법에 따른 전자어음, 「어음법」에 따른 어음 또는 「수표법」에 따른 수표를 지급거절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파산신청 또는 같은 법 제588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지급을 한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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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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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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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