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자어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전자어음의 지급전자어음관리기관어음금문언이금융기관이이루어졌음기재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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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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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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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