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보처리조직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정보처리조직의 관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정보통신서비스전자어음행위관리기관제공자이루어지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 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거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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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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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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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