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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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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