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자어음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어음 등의 보존전자어음보존기록발행인이지급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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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문서: 발행인이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2.지급이 이루어진 전자어음: 지급된 날부터 5년. 다만, 발행인이 10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하고, 발행인의 보존 요구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는 보존에 따른 비용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3.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자어음: 해당 전자어음에 관한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소(訴)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3년]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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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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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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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