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과세기준일제4조 · 납세지제5조 · 과세구분 및 세액제6조 · 비과세 등제7조 · 납세의무자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7조의2 ·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과세표준제9조 · 세율 및 세액제10조 · 세부담의 상한제10조의2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제11조 · 과세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