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 '│과세표준 │세율 │', '├────────────┼────────────────────────┤',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img>']]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46825" alt="img23846825"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