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세율 및 세액지방세법토지분 종합합산세액alt=토지분 별도합산세액억원세액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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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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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 '│과세표준 │세율 │', '├────────────┼────────────────────────┤',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img>']]
②삭제 <2008.12.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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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46825" alt="img23846825"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img>']]
⑤삭제 <2008.12.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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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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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관할세무서장이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에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는 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응능(應能)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② 재산세와의 관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③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제14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개정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개정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2021. 4. 26. 피상속인인 모의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6. 14.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甲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소유 주택 수에 따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는 것은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 …
본문 인용: 009873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2021. 4. 26. 피상속인인 모의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6. 14.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甲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소유 주택 수에 따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는 것은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 …
본문 인용: 009873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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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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