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세율 및 세액지방세법토지분 종합합산세액alt=토지분 별도합산세액억원세액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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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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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 '│과세표준 │세율 │', '├────────────┼────────────────────────┤',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img>']]
삭제 <2008.12.26>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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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46825" alt="img23846825"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img>']]
삭제 <2008.12.26>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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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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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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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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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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