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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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

│과세표준 │세율 │

├────────────┼────────────────────────┤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img>

②삭제 <2008.12.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46825" alt="img23846825"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img>

⑤삭제 <2008.12.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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