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
│과세표준 │세율 │
├────────────┼────────────────────────┤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46825" alt="img23846825"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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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 함께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4조납세지
- 함께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 조문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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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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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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